[사이드뉴스]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…2,808.6 마감 外<br /><br />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…2,808.6 마감<br /><br />코스피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8일) 코스피는, 전거래일 보다 0.06% 오른 2,808.6으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.<br /><br />코스피는 장중 한 때 2,834.59까지 오르며, 장중 최고치 기록 갈아치웠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7만 8,700원으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장중 한 때 8만원을 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.3원 내린 1,096.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▶ '1인당 300만원'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<br /><br />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이 오늘(28일)부터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"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▶ 비방글에 욕설 섞인 맞댓글…대법 "모욕죄 아냐"<br /><br />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,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의 댓글은 자신을 근거없이 비방한 글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"이라며 "무례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